민주당 '48% 고리사채' 이혜경 광양시의원 제명 의결


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 '48% 고리사채'로 논란을 빚은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(비례대표)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.



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.


이에 따라 3월 초 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당직을 잃게 된다.


민주당에서 제명은 되더라고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 잃게 된다.




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,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.


당시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%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으나 이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A씨에게 매월 90만원(36%)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(48%)의 이자를 받아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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