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이 쏜 이재용 구속영장..넘겨 받은 조의연 판사는 누구?



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.


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


심문은 조의연(51·사법연수원 24기) 영장전담 부장판사.






조 부장판사는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.


지난달 '특검 1호'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, 김종덕(60)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'블랙리스트'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·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.


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"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"며 영장을 발부.







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,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,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.


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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